반응형 부동산5 반응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온라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 준비물: 부동산 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파일 (jpg, jpeg, PDF, bmp) 먼저 실물 부동산 계약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과정에서 제출) 부동산 계약서 파일이 준비됐으면 자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전입신고"라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서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수수료 없고 무료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2. 검색 버튼 클릭 3. 주소 선택 4. 행정처리기관 선택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에 체크하고 부동산 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계약서 파일의 용량은 2M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2MB가 넘을 경우 2MB 이하로 용량을.. 2024. 4. 4.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입신고는 매우 쉬우나 확정일자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조금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IE : Internet Explorer)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브라우저로 하면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버전은 7~11버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 버전으로 시도하여 성공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도 필요한데 만약 없을 경우 일단 발급 보류하고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인터넷 확정일자는 성공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 못.. 2022. 4. 2.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ErrCode 10000148 ErrMsg 해당 폴더에 대한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처리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위와 같은 오류가 나오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류 때문에 거의 키보드를 반으로 쪼갤 뻔했지만 겨우겨우 해결하고 서류를 제출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컴퓨터 환경이 달라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 못하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서류를 제출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식 프로그램 HTS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도 가능) 만약 없으시다면 먼저 오류가 해결되고 나중에 만드셔도 됩니다. 오류 해결이 안 돼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할 분들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브라우저를 가능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IE: Internet Explorer)로 하는 것이 정신 .. 2022. 4. 1. 임대차3법: 부동산에서 임대차 갱신 계약할 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작성법 부동산 2년 계약에서 계약 끝나기 전 1~6개월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어서 총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가능)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는 위 기간 동안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과 합의 보면 됩니다.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insoft.realestatebrokeragecalc 초간단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2021년도 최신 법률 적용) - Google Play 앱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계산) 2. 전.. 2021. 4.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