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년 계약에서 계약 끝나기 전 1~6개월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어서 총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가능)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는 위 기간 동안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과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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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경됐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에 가서 갱신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갱신 계약서 작성 후 만약 중개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반드시 이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중개인도 알아서 써주지만 혹시 잊어버리면 집주인이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집주인한테 필요하며 집주인이 차후에 다른 사람과 계약할 때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가 집주인에게 필요한 이유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매수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가 없을 때 일이 꼬이는 경우
세입자가 나가기로 집주인과 합의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놨고 매수자 등장
집주인과 매수자 매매 계약
매매 계약 후 세입자가 다시 산다고 번복
(이때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가 없으면 세입자의 결정을 반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매수자 계약 불발
위와 같은 이유로 매수자는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요청해야 하고 이때 집주인은 매수자에게 이 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문서가 없다고 하면 매수자는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해 2년 더 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집을 계약해야 하므로 계약을 꺼리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작성법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는 집주인이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잘 챙겨야 합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갱신 계약할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세입자에게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으므로 문서 확인 후 그냥 OK만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
집주인이 작성합니다. ↓
↓먼저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작성합니다.
↓행사 체크 박스에 반드시 체크 [ V ] 합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랑 갱신 후 계약 기간을 작성합니다.
↑ 날짜랑 이름 쓰고 서명합니다.
세입자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고 확인받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랑 같이 첨부해서 보관하면 끝입니다.
차후에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가 이 문서를 요청하면 보여줍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되어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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